천안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신청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한다.
과세기준일(6.1.)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2021년 중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인하율에 비례해 재산세(7월 건축물분, 9월 토지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도는 건당 50만원이다.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시 체납액이 존재하면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며, 사기·허위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하게 된다.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운영되며, 감면신청은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세정과·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 재산세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후 감액과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감면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천안시청 홈페이지(소식알림>공지사항>검색란 ‘착한’ 입력·조회)에서 다운받거나, 시청 세정과·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방문하면 신청서 등 관련 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착한 임대인이시라면 신청기간 내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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