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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단신

등록일 2003년06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년 맞이한 촛불시위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의 1주기를 맞아 아산지역시민단체들이 지난 13일(금) 오후 7시 온양역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가졌다. 작년 월드컵 함성에 밀려 이들의 죽음이 잊어질 뻔했으나 소파(SOFA)를 문제의 소지로 부각시키는데 한몫 했다. 잘못된 소파협약보다는 촛불시위가 반미감정이라는 이념대립으로 가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모인 시민?사회단체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 전쟁 없는 세상, 평화를 위해, 다시 한번 촛불을 들었다”며 “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해소될 때까지 촛불시위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길놀이, 퍼포먼스, 노래?몸짓 공연, 참여 시민 자유 발언, 살풀이 춤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온천역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도 했다. <미군장갑차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아산시민대책위 ☎548 - 8419> 51만원 월급받는 사람 신고 “못 벌면 신고해라.” 민주노총 충남본부가 최저임금 51만원을 받으며 하청업체에서 일하거나 시간제, 임시계약직, 일용직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이다. 만약 월 70만원 이상 받더라도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연장?야근 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 월 51만4150원 미만이라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현재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월 51만4150원(시급 2천2백75원)으로 이에 못 미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사업장이 있을 시에는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041-549-4081), 충남지역노조(041-534-0159)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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