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연료첨가제를 판매한 후 돈을 계산하고 있다.
연료첨가제가 대체연료로 알려지면서 도로상 판매 업체가 늘어나 안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연료첨가제인 세녹스와 LP파워 등은 대체연료로 알려지면서 이를 찾는 고객이 호황인 가운데 도로가나 주택지에서 무단으로 이를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일반 휘발유 1천2백~1천2백38원보다 16~24% 정도 싼 9백98~1천원에 판매해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찾고 있다.
연료첨가제를 판매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한 채 콘테이너 부스 안에서 판매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유를 하고 있다.
백석동의 H카센터의 경우 인도를 점유한 채 트럭 한 대가 대체연료로 알려진 것을 주유하기도 했다.
신방동 일대는 상가 중심지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대체연료를 넣기도 한다.
이들은 연료첨가제를 호스로 연결해 차에 주유, 인근에 담배꽁초나 화기에 노출 될 경우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또 인도나 공터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노상행위를 해 인근지역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최근 세녹스 등을 산업자원부가 유사휘발유로 규정짓고 판매를 금지하자, 법정공방에 나선 틈을 타 주유소 대신 업체를 꾸려 이를 일반 운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외지인이거나 카센터와 연결돼 인근 도로상에서 이같은 상업행위를 하고 있다.
안모씨(34·직장인)는 “최근 LPG와 휘발유, 경유 등이 가격인하되기는 했으나 전체적 물가상승과 소득격감에 따라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구매하고자 찾는다”고 말했다.
신모씨(24·대학생)는 “휘발유와 연료첨가제를 6:4의 비율로 섞어 주유했을때 연비도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며 “시동도 끄지 않고 담배를 핀 채 주유하고 있을 때는 조금 아찔한 기분도 든다”고 말했다.
전국세녹스판매연합회 한 관계자는 “최근 세녹스가 산자부와 법정공방에 휘말린 틈을 타 토지소유자와 협의없이 타 연료첨가제의 판매가 늘고 있다”며 “이는 유사 석유가 아닌 대체연료로 승인될 수 있는 분기점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불법적 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에서는 “무단으로 토지와 인도를 점유한 채 판매하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이들 중 연료첨가제 외 유사석유판매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휘발유도 조심
최근 피서철 가까이 접어들면서 가짜 휘발유 판매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경찰서 및 시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죽하면 ‘주말엔 기름을 넣지 마라’‘고속도로나 국도 주변, 도심 외곽에서의 주유는 가급적 피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을 정도다. 변두리 주유소의 상당수가 ‘뜨내기 손님’을 상대로 가짜 휘발유를 팔고 있다는 것이 주유소업계 사람들의 지적이다.
최근 LPG와 휘발유, 경유값이 인하되기는 했으나 한없이 치솟는 물가에 소비위축을 느낀 운전자들이 일부러 이런 곳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또한 유가 자유화 이후 가격경쟁이 심화된 데다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마저 인상되자 영세 주유소들이 앞다퉈 가짜 휘발유 판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처벌이 미약하고 관계기관의 단속이 느슨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사기상술로 이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늘어 외지를 찾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짜 휘발유는 시너 등 석유화학제품이 혼합된 것으로 대기오염 및 탈세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짜 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적은 윤활성으로 연료모터 기계내부의 마모가 빠르고 강한 독성으로 연료계통의 고무재료를 약화시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또한 정상적 폭발 과정이 이뤄지지 않아 엔진내부의 마모와 함께 소음이 발생하고 장기 운행시 엔진과열로 엔진이 손상된다.
환경부의 실제 연구조사에서도 낮은 발화점과 인화성으로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남 양산에서는 주입과정에서 폭발해 치명적인 손실을 입은 경우도 있다.
아산경찰서는 “오는 8월까지 가짜 휘발유 판매업자 적발기간으로 잡고 도로변이나 카센터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운전자 중 가짜휘발유 판매업자의 싸다는 말에 현혹 돼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망했다.
한편 산업자원부·환경부는 가짜 휘발유 판매업자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일정 검사를 거쳐 500만원 이하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