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3년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이후 8년 만에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슬레이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해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이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1960년대 이후 주택 지붕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대부분의 슬레이트 지붕이 사용가능연한인 30년을 초과해 부식이나 파손 등으로 가루가 흩날릴 가능성이 있다.
시는 2013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소재지 △소유자 및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 면적과 지붕덧씌움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결과는 한국환경공단 슬레이트 처리시스템에 등록해 추후 슬레이트 관련 사업이나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에 참고자료로 적극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