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는 지난 24일 천안동남경찰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소(성인 오락실)를 대상으로 자동게임진행장치(일명 ‘똑딱이’) 제공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법률상 게임제공업소의 자동게임진행장치 제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최근 해당 장치의 직·간접 변형 및 불법운영과 관련한 민원이 많아 추진됐다.
▲ 자동게임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제공해 적발된 업소.
이날 불법장치 90여대를 설치·제공해 적발된 1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똑딱이’는 이용자 대신 게임기의 버튼을 조작하고, 한 명이 여러 대의 게임기를 동시에 조작하는데 이용될 수 있어 편법적인 점수취득 및 환전행위 등에 악용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똑딱이 제공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동남구는 16개의 일반게임제공업소(성인 오락실)가 영업 중에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업주는 ▲전자출입명부 설치·운영 또는 수기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환기 실시 및 대장 작성 ▲이용자간 간격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