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노무사
Q.
특발성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발성 파킨슨병은 파킨슨병 중에서도 산재가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A.
파킨슨병증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 특정 신경세포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 파괴되어 도파민 분비가 부족해짐에 따라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이상 운동 질환’의 하나입니다. 주요 증상은 손발이 떨리고(진전), 몸이 굳으며(강직), 행동이 느리고(서동), 말소리가 잘 안 나오며, 얼굴 표정이 없고, 걸음걸이가 나빠지는 보행 장애 현상 등이며 이를 일컬어 ‘파킨슨 증상’이라고 합니다. 크게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 비전형성 파킨슨 증후군,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나뉩니다.
첫째,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은 발병원인이 중금속(망간, 구리, 납 등), 농약, 살충제, MPTP, 유기용제(노말헥산, 메탄올, 삼염화에틸렌, 삼염화불산화물, 시안화물 등), 이황화탄소, 약물중독, 연탄가스, 두부외상 등으로 확인된 파킨슨병증을 말합니다.
둘째, ‘비전형성 파킨슨 증후군’은 희귀 신경퇴행성질환(알츠하이머병, 레비체 치매, 다발 신경계 위축증, 진행성 핵상마비, 픽 병, 헌팅톤 병 등)에 동반되어 나타난 파킨슨병증을 말합니다.
셋째, ‘특발성 파킨슨병’은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이나 ‘비전형성 파킨슨 증후군’으로 확인되지 않은, 즉,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에게 내려지는 진단입니다. 전체 파킨슨병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어떤 파킨슨병증인지를 임상적으로 감별하는 것은 어렵고, 분명한 확증은 사후에 부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검을 통해 잘못된 임상적 진단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특발성 파킨슨병’과 ‘파킨슨 중후군’의 감별이 어렵고, ‘파킨슨 증후군’이 ‘특발성 파킨슨병’보다 더 희귀한 난치병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특발성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의 엄격한 구별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이 아니라 ‘특발성 파킨슨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직업적으로 이차성 파킨승 증후군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 노출력이 있는지 ▲유해물질 노출시점과 파킨슨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기까지의 잠재기가 충족(5~20년 이상)되는지 ▲발병연령(특발성 파킨슨병은 고령층에서 주로 발병) ▲의학적 검사결과‧임상증상‧치료반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