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어려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천안시가 재산세를 감면한다.
고급오락장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시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고,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율을 적용해 2% 세율로 부과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제외율도 차등적용할 예정이다.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이 이에 해당한다. 이곳들은 일반 재산세율(건축물 0.25%, 토지분 0.2~0.4%)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을 적용받고 있다.
유흥주점에 대한 이러한 중과세 제도는 ‘사치·낭비 풍조 억제와 비생산적인 자원투입 방지’ 목적으로 1970년에 도입됐다.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흥주점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는 감면금지대상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8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시행되면서 고급오락장 중과세액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법률개정 이후 천안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전 감면동의안을 시의회 의결로 23일 처리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