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아동학대의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바디캠’을 착용한다. 시는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하면서 바디캠을 사용하는 방식은 전국 지자체중 최초일 것이라고 했다.
바디캠은 신체 일부에 카메라를 달아 사건현장을 촬영하는 일종의 영상기록 장비다.
▲ 천안시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이 바디캠을 착용한 모습.
아동학대 일선 현장에서는 때때로 술에 취하거나 흥분한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고, 심하면 흉기를 휘두르기도 한다. 시는 바디캠을 사용하면 폭력예방은 물론 위급상황시 증거확보와 원인규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은 앞으로 아동학대 피해조사 업무 중 욕설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상황 발생시 상대방에게 촬영중임을 알린 뒤 바디캠을 켜고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바디캠 도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현장에서 학대행위자의 과격한 행동을 자제시키고, 특히 여성아동학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폭언이나 폭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