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올해부터 세율인하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1일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p씩 인하한다.
이번 세율인하특례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가구1주택 보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율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7월(연납분·1기분)과 9월(2기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주택수 산정시 법령의 조건을 충족하는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단,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문화재 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별도로 제외신청을 해야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외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천안시청 홈페이지(www.cheonan.go.kr)에서 내려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승인서, 대물변제 관련 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동남구청 세무과(☎521-4182, 4180~4), 서북구청 세무과(☎521-6183, 6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