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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강소연구개발특구 세제지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특구지역 7년간 재산세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등록일 2021년06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강소특구) 지역에 대한 시세 감면조례가 지난 3일 천안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자동차연구원, 풍세일반산업단지, 불당동택지개발지구 등 강소특구지역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천안시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강소특구에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경감하는 세제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천안시 풍세면, 불당동을 비롯한 아산시 탕정면 일원 132만㎡에 조성될 충남 천안아산강소특구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혁신 클러스터를 육성중이다.

거점 기술핵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지구(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와 R&D·창업 융합지구(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가 배후공간으로 조성된다.

천안시는 천안을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강소특구를 추진해 지난해 8월 정부로부터 최종 지정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시세감면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이 특구지역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천안아산 강소특구를 발판으로 천안시가 세계적인 차세대 자동차 부품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거점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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