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
아산시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융복합산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아산시 농촌지역에서 농업농촌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기업(농업법인, 농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7월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모 사업유형은 4개 분야로 ▲농촌융복합산업 제조·가공육성 ▲농림축산식품 체험 전시지원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농촌융복합(6차)산업화지원 ▲소규모 가정간편식(HMR)생산경영체지원이다.
사업비는 신청 분야의 전년도 매출실적과 고용인원(4대보험가입자) 기준으로 최소 5000만원부터 최대 15억 원이며 보조비율은 보조 80%, 자부담 20%이다. 공모선정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서류, 발표, 현장심사를 거쳐 9월 중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공모사업 기본 신청조건은 농업법인일 경우 운영실적 1년 이상,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이며, 생산 제품의 주원료가 100% 국내산으로 충남산 비율이 70% 이상이고, 사업 부지가 보조사업자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확보됐거나 사업부지 토지의 10년 이상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가능하다.
이번 2차 공모는 충남지역 농촌융복합기업 20개소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농식품정책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537-3726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아산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1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감시 및 단속은 수질오염의 영향이 높은 지역 등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으로 단계별 실시되며 4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시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벌칙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처분이행실태 확인,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540-2440
휴가철 무질서 행위 집중 계도
아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등을 찾는 방문객의 증가로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8월 말까지 산림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산지정화 활동을 병행 실시한다.
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공공일자리사업 근로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와 불법 상업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산지정화 캠페인을 통해 방문객 밀집지역인 강당골 계곡을 중심으로 버려진 오물 및 쓰레기를 수거하고,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실시해 깨끗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보호 활동에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540-2971
농산물우수관리(GAP) 기본교육 이수기간 연장
아산시는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재배과정 및 수확, 수확 후 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를 장려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힘쓰고 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받고자 하는 농경지의 토양중금속, 수질, 농산물의 농약·중금속 기준에 적합하고 GAP인증 신청 전에 농업인이 GAP기본(의무)교육을 2년에 1회, 농산물우수관리 실천요령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현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령 농업인 등 사이버교육 수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GAP기본(의무)교육 이수기간을 연장 운영하며 인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GAP 인증받은 농업인 중 교육 미이수자는 올해 12월까지 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했으며,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GAP 인증받은 농업인은 인증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아산시는 하반기 코로나19 지역감염이 감소하면 GAP기본교육을 방역 수칙에 맞춰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는 농산우수관리제도(GAP)인증 확대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로 안전성 검사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537-3726
고액체납자 강력한 행정제재
아산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의지를 밝혔다.
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중 300만원 이상 체납액은 159억원에 이른다. 또 100만원 이상 결손한 체납액은 347억원으로 고액 체납자 관리대상액 합계가 506억원에 달한다. 특히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년 이상 경과 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6월부터 12월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호화생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 가장 강력하고 최후의 징수 수단인 체납자 거주지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충청남도 체납징수단과 연계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아산시는 7월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 고용구조 등을 파악하는 통계청 주관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다.
아산시 조사대상 사업체는 1만9667개로 오는 14일부터 7월9일까지 경제총조사 홈페이지(www.ecensus.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온라인 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조사원 방문조사 기간인 7월30일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이메일, 팩스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순희 기획예산과장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이 우려되는 바 되도록 비대면 방식인 인터넷,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한 조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540-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