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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어플설치 요구 적법한가?

등록일 2021년06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회사가 근태관리를 이유로 출입문에 전자인식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특정 어플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휴대전화에 특정 어플을 설치하면 왠지 회사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긴급구조요청이나 경찰서 및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회사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출입카드 발급 등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근태관리가 가능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 어플 설치방식은 사생활 침해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방식입니다. 부득이 휴대전화 어플 설치방식에 동의하더라도 개인위치정보의 이용목적 등이 근태관리에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함))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누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일체의 사항에 대한 공개를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그에 대해 정정‧삭제‧처리중지를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별도의 법적 예외 등 특별한 근거 없이 회사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위반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혹은 사업장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를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 또는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노동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의 사전 제공 및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노동감시 소지가 있다면, ① 노동감시의 목적 내지 동기, ② 노동감시 설치장소‧규모‧방법, ③ 감시의 대상 및 방법, ④ 노동감시 전후의 노사관계, ⑤ 조합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노동감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근태관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근태 이외의 징계사유 활용 금지 등)를 요구하고, 노사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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