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8백여 이·통장이 모인 2003년 1월 시정설명회에서 성무용 천안시장은 노고를 치하하며 천안시 발전이 이들 손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통장 수당이 인상됐다. 지난 4일(수)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월 20만원이 어떻겠느냐’는 전화통화에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인상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5일(목) 행자부는 이·통장 수당 1백% 인상안을 공식발표했다. 회의수당도 2만원이 인상, 앞으로는 연 328만원을 받게 됐다. 현재 이·통장이 받는 수당은 월 10만원에 회의수당 2만원, 연 상여금 20만원 등 총 164만원이 전부다.
전국 이?통장들은 지난 협의회에서 최저 생계비 수준인 60만원 요구를 결의하고 만 30만원 이하 금액이 책정될 경우 즉각 행정업무중단에 들어가기로 결정, 지난달 20일(화) 행자부 장관을 통해 정부에 공식 전달한 바 있다.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이·통장직에 그나마 기댈 것은 심부름값이라 제대로 쳐달라는 것.
또 대학생 자녀까지 학자금 지원확대, 마을공사 명예감독관제 법으로 보장, 전출입시 이·통장 날인제도 부활, 의료보험 감면 등 복지혜택 강구, 공무로 인한 산재 전액보장 등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서용석(성정2동) 시의원은 “일하는 것에 비해 너무 적은 수당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1백% 수준의 인상은 적합해 보인다”고 전했다.
교통비, 밥값하기도 부족
“전국 이·통장들이 요구하는 월 60만원 어쩌구 저쩌구 하는 건 무리다. 예전의 이·통장 역할에서 대폭 축소됐지 않나. 20~30만원이면 적정수준이다.” 7백88명의 천안시 이·통장 뜻을 대표한 박노옥(69) 협의회장의 말이다.
천안시의 경우 각 읍면동 25명의 협의회장은 매월 1번 총회를 갖고 기타 행사 등의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 회의를 갖고 있다. 또 각 읍면동 자체 이장들 회의가 있으며 전체 이?통장이 모이는 때는 연초 시정설명회와 4월 민방위 창설기념일의 두 번 뿐이다.
이렇게 볼 때 협의회장들은 똑같은 수당으로 일반 이·통장보다 두배 많은 월 4∼5번의 회의를 갖게 돼 ‘수당 현실화’에 더욱 목메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심원달(문성10통장) 문성협의회장은 “월 12만원 받는 데서 2만원은 회비로 걷고 지역행사에 앞장서다 보면 내는 돈이 많다”며 교통비도 만만찮게 들어간다고 일설. 명예봉사직의 사명 없이는 업무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예전보다 축소됐다고 하지만 이·통장이 하는 일은 의외로 많다. 한 달에 두 번 하는 국토대청결 운동이나 하천정화 캠페인, 영세민 선별작업, 시정소식지 가가호호 배달, 부녀회나 지도자·영세민·반장 등에게 쓰레기 봉투 지급, 민방위 통지서 전달, 그리고 해당 주민 민원 관련 심부름 등이다.
“민방위 통지서가 제일 골치야. 원룸 같은 데는 새벽에 찾아가도 만나기 어려워. 몇 번을 찾아가야 되는 곳도 있어.” 박노옥 회장은 원래 동직원 일을 대신 해주는 거라며 쓴 입맛을 다신다.
이·통장들은 수당 현실화에 나름대로 방안도 가졌었다.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는 각종 공과금 납부서 등을 이·통장에게 맡기면 어떻겠냐는 것. 처리비용을 따지면 짭짤한 수당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는 몇 푼 돈에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배달사고라도 발생하면 문제가 크다는 일부 이·통장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 동안 이·통장 수당 현실화 요구에 시는 난처한 입장이었다. 행정보조 도움을 받고 있는 준공무원이고 보면 그들의 도움이 절대적인 사항. 하지만 행자부의 인상안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전국적 현상임을 고려, 관망중에 있음을 밝혔다. 시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전에 행자부 결정을 토대로 전국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 부담도 크다. 7백88명의 이·통장에 3천7백65명의 반장까지 포함하면 4천5백여명. 이·통장 수당이 인상되면 자연 1년에 달랑 5만원만 지급되는 반장 수당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통장이 맡은 세대수는 제각각. 신부동 대아아파트는 한 통장이 9백세대를, 동면 구도1리는 21세대를 맡고 있다.
이·통장의 임무
1.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3. 반장의 지도감독과 관할 이·통의 지도
4. 행정지시사항의 주지 전달
5. 주민·주거 동태조사 파악
6. 각종 사실확인 및 사고보고
7. 공과금 수납 독려 및 자재 배분
8. 새마을 사업추진 협조지원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11. 민방위 업무추진과 비상훈련 지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