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최명민)는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층 미혼모·미혼부를 대상으로 의료비와 양육용품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혼모·미혼부 초기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으로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충청남도 권역 미혼모·미혼부에게 출산 및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미혼모·미혼부이다.
지원내용은 출산비와 양육시 필요한 병원비, 양육물품을 연간 한가구당 최대 70만원,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14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상담·교육·문화·자조모임 프로그램과 연계해 미혼모·미혼부의 역량강화와 자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미혼모·미혼부 인식개선로고 공모전’도 추진중이다.
문의: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070-7733-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