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 깡통전세 피해예방으로 임차인 보호

등록일 2021년05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마련에 나섰다.

최근 주택임대차 3법 개정 및 저금리 등에 따라 전세물량 부족으로 인한 과열현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의 80~90%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 일반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맞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신고시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유인물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분기별 사용승인 아파트의 최초분양가를 천안시청 누리집에 게시해 분양가 대비 전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