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지난 1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임대주택 및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법학·경제학 교수, 변호사·감정평가사, 주택사업공사 임·직원, 소비자단체, 주택관리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021년 천안시 총가구수의 63%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이중 6%는 임대아파트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비롯한 각종 분쟁조정을 위한 고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당면과제인 불당동LH천년나무7단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조만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임대주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천안시민들의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