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올 상반기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신청이 10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대상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천안시는 예산으로 국비 50억원(1만가구 대상)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은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2019년~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는 월 소득으로 볼 때 1인의 경우 137만873원, 2인 231만6059원, 3인 298만7963원, 4인 365만7218원, 5인 431만8030원, 6인 497만1452원 가량이다.
이번 한시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소득과 비교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출해 소득감소를 증빙하거나, 증빙자료가 없으면 본인 신고서로 제출하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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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프로그램인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세버스기사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
단, 농·어·임업인의 경우에는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원)를 지원받았더라도 이번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총 지급금액 50만원 중 30만원을 뺀 나머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인터넷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시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여부와 타 지원제도 수급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대상자들에게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50만원 지급대상인 경우 6월25일(1차), 20만원 지원대상인 경우 6월28일(2차)에 현금으로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김영옥 복지정책과장은 1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힘써달라”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천안시 한시 생계지원사업 전담콜센터(☎041-521-3374~77)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