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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비양심·고액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등록일 2021년05월0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자산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비양심·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징수활동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 등이 준수하는 고객 본인 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압류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에 따른 조치이다.

시는 지난 4월 초부터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에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000명에 대한 가상(화폐)자산을 전수조사해 이미 확인된 체납자 4명의 가상자산(2200만원)을 압류조치했다.

시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해 비양심·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병훈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가상(화폐)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은닉수법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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