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동네슈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인운영시스템을 지원한다.
이번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비대면 점포 운영이 가능한 무인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000만원 중 90%를 정부와 천안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전국 지원 대상 800개소 중 천안시는 30개소를 확보해 신청자에 대해 무인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상점 공용면적 165㎡ 미만이고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해당해야 한다. 단, 직영점형 체인사업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에 해당하는 점포는 제외된다.
아울러 지원대상은 스마트기술 장비 도입지원 외에도 비대면 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연계 정책자금 신청기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점포는 5월7일까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후 현장 평가를 거쳐 지원점포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