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한 돌봄을 명확히 하고, 돌봄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을 선포한다.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돌봄의 필수적 기능과 사회적 중요성을 볼 때 민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돌봄이 각자의 몫으로 떠맡겨진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각자에게 맡겨져 있다.
국가는 언제까지 돌봄의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 또한 돌봄영역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어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간위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되어버렸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서비스 질 저하, 낮은 돌봄종사자 처우 등의 돌봄대상자와 종사자 모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는 돌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돌봄노동자가 존중받고 행복해야 한다. 코로나를 거치며 필수노동으로 호명되고 있지만 현실은 민간위탁 구조하에 열악한 처우, 저임금과 단시간, 비정규직을 강요당하고 있다.
돌봄노동자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가 나올 수 없다.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이에 대한 안전하고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다. 공공 필수인력으로의 지위보장, 정당한 임금, 처우개선 등을 통해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는 평등한 돌봄, 돌봄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돌봄노동자 기본법을 돌봄노동자와 진보당이 직접 제정한다.
오늘 전국에서 진행되는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법 제정운동에 돌입한다.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지혜로 법을 만들고,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힘으로 국회에서 법 제정을 시킬 것이다.
또한 110만 돌봄노동자가 앞장서서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도 만들어낼 것이다.
2021년 5월 1일 진보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