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의옥)는 비교적 통행인이 많은 천안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며 걷다가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부딪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 이모씨(38세·남)를 검거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경 사기피의자 이모씨는 먹자골목을 운행하던 스포티지 승용차에 팔꿈치를 부딪친 것처럼 행동해 운전자에게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직원으로부터 보험접수를 받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천안·아산 일대에서만 모두 8회에 걸쳐 보험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이같은 사건을 접수해 영상을 분석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사건이 의심돼 피해보험사에 협조요청 후 여죄를 수사, 피의자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