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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LO핵심협약 비준,기탁에 대해

진보당 충남도당

등록일 2021년04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30년 만에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서를 ILO에 기탁했다.

노동자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뤄낸 한걸음 전진이란 점에서 일단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노동관계법 개정 없이는 ILO 핵심협약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 요구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현행 노조법,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단체행동권 박탈하는 현행 노동관계법,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임금기준 마련 제도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 기회 제한, 과도한 필수유지업무 지정 제도를 통한 노동기본권 제약 등이 모두 ILO 핵심협약과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안일한 정부의 태도이다.

이미 노동법 개악을 밀어부쳐 노동존중을 배신하고 노동법을 후퇴시킨 문재인 정부의 본색이 드러났듯이, 이번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정부는 “추가 노동관계법 개정 없어도 ILO 핵심협약 비준과 충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정부는 현실에 깜깜한 것인지, 외면하고 싶은 것인지 한심할 노릇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단순한 선언과 약속이 아니다. ILO 핵심협약은 국회 동의를 받아 비준됐기 때문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핵심협약의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이 노조법 상 보호해야 할 노동자를 이전보다 폭넓게 해석해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도 인정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사용자들은 이런 추세와 관계없이 이전처럼 협소하게 바라봐도 문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특수고용직 노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 반발해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하면 하청과의 계약해지로 쉽게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정부는 어찌 보지 못하는가.

핵심협약 비준이 발효되는 시점은 1년 후이다. 그때까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이 국내제도와 현장에 온전히 구현되도록 전 조직적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진보당 충남도당도 민주노총이 결의한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에 적극 함께해 나갈 것이다.


2020년 4월27일  진보당 충남도당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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