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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표현의 자유’와 ‘노동삼권‧노동인권’

등록일 2021년04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회사가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자 수차례에 결쳐 노동조합의 요구안과 간부 개개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모든 임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고 사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간부 개개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표현의 자유’라며 아랑곳하지 않고 비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  
‘언론․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삼권․노동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언론․표현의 자유’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삼권․노동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한 권리로 보장되고, 만일 ‘노동삼권․노동인권’을 침해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간부 개개인을 비난한 것은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쉐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만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만을 이용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모욕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해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문제는, 대법원․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의견표명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조합원들을 불이익 취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은 사용자가 행한 의견표명의 ‘내용’만이 아니라, 의견표명이 이루어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 활동에 이미 미쳤거나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일상적인 조합 활동 속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령,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일일활동보고, 주간활동보고, 월간활동보고 등의 형식으로 문서화한 뒤, 조합의 각종 회의에 보고사항으로 제출하여 공식화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소한 것일지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관계 조합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조합 회의를 소집하여 공론화한 뒤, 항의․사과․시정․문책․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필요 시 녹취나 녹화 등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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