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저소득 한부모·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오는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원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는 만2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을 추가지원하며, 만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한다.
4월20일 기준 법정 한부모가족 중,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2인가구 160만 5801원) 이하인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필요없이 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 미신청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