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역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112신고로 출동해보면 주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119 소방구조대와 공동대응하지만, 병원후송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 119소방구조대는 그냥 철수하곤 한다.
현재 주취자 응급센터는 6개의 시·도에서 13개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만 충남에는 주취자 응급센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술에 취해 보호자에게 인계가 어렵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우려가 높은 주취자를 보호할 ‘주취자 응급센터’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7월1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함께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 지자체는 소방, 경찰과 협력해 국민(노숙인 및 주취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의 지정, 예산편성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