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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는 퇴비는 ‘법적 제제’ 받는다

3월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퇴비 발생농가 의무적 검사

등록일 2021년03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환경부고시 제2018-115호. <2021년 3월25일부터 퇴비액비화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부숙(섞어서 익음)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퇴비는 거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도시행 후 1년간은 계도하며 유예기간을 줬다. 3월24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신고규모농가는 연1회, 허가규모농가는 연2회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민감한 냄새민원’ 해소 기대

부숙도 여부를 환경부가 나선 이유는 ‘냄새민원’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 퇴비는 대부분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다. 제대로 썪어서 익지 않은 퇴비는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가스(냄새)가 발생하게 된다. 냄새 발생은 주변에 심각한 민원을 일으킨다.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가스발생으로 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며, 잡초종자가 살아있는 상태로 밭 등에 살포되면서 많은 양의 잡초가 자라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퇴비를 구매한 후 오해 보관할수록 부숙도가 좋아지며, 작물을 심기 전에 퇴비를 먼저 뿌려 가스피해로부터 작물을 지킬 수 있다. 퇴비를 뿌린 후에 비닐을 덮어주는 것도 혹여나 있을 퇴비 속의 잡초를 죽이는데 도움이 된다.

잘 된 퇴비의 부숙은 이같은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나 주변 냄새민원을 없앨 수 있어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앞으로 제도시행에 따라 부숙도 기준 위반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퇴비성분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사방법은 퇴비를 생산하는 농장 등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5군데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혼합해  직접 천안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천안 관내 퇴비 부숙도 검사대상 사업장은 640여개로 파악되며, 검사기간은 15일 정도 걸린다. 검사에 따른 비용은 무료로 운영된다. 

한편 부숙도 검사결과 미부숙으로 나오면 다시 부숙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번거롭게 여겨 정확한 시료채취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농업환경분석팀 오준표씨는 “기관이 부속 정도를 확인해줘 작물도 도움되고 냄새민원도 없애자는 취지”라며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지 속여 판매하거나 번거롭게 여기면 작지 않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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