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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중인데 출근명령을 받았어요”

등록일 2021년03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얼마 뒤 회사가 출근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노동위원회(조사관)에서는 회사가 출근명령을 했기 때문에 구제신청이 각하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근명령서에는 즉시 출근하라는 내용만 있고, 부당해고 인정, 해고 취소,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 업무장소 및 담당업무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출근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순 없나요?

A. 
해고당한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출근명령을 했더라도, 노동자가 구제신청을 취하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심리를 계속 진행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본안 심리’에 앞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본안 전 심리’를 진행합니다. 만일 진정성이 인정되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각하결정을 내립니다. 반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진행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합니다.

출근명령의 진정성 여부는 ①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신뢰관계가 이미 상당히 상실되었는지 여부, ②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재입사가 아닌 부당해고 취소 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는지 여부, ③ 사용자가 원직(업무장소, 업무내용, 직책, 그밖에 노동조건 등)으로의 복직을 명확히 밝혔는지 여부, ④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노동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거나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는지 여부, ⑤ 해고 이후 후임자를 신규로 채용했는지 여부, ⑥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별도의 법적조치(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 등)를 취한 경우 사용자가 취한 태도, ⑦ 그밖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행한 출근명령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할 의도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행한 출근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담은 서면을 노동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고 심리를 진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사용자에게 출근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이행’ 및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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