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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승소포상 ‘상향’-임시회 조례안 7건중 3건 보류, 소송공로 20만원 이내

등록일 2003년05월3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23일(금) 열린 제7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총무위 7건, 산업위 4건이다. 이중 총무위는 기능전환과 관련한 사무위임, 시장사용료징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3건은 ‘보류’시킨 가운데 소송수행자 포상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폐기물 관련 과태료부과·징수의 4건을 다뤘다. 산건위도 기업인의상, 도시계획,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운영 및 검사수수료징수, 하수도사용건을 심의·의결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행정처분 등에 따른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고생하는 공무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에 한해 주게 돼 있는 10만원 이내 포상금을 20만원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사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당초 삼거리공원 부지 내로 추진 중인 천안박물관 건립부지가 저지대 및 주변환경 불량의 이유를 들어 삼용동 253-4번지로 재선정 추진하려는 사안. 또한 분동에 따른 쌍용3동과 낡고 비좁은 원성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변경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조례안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준칙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취지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1백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조정함.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자치단체와 처리 위탁업체 관할 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상호 협력해 음식물 처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조항 신설건.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그와 연관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 제목과 본문의 ‘의견진술’은 ‘의견제출’로 변경하고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전면 개정. ■`‘기업인의 상’ 조례제정조례안 우수기업 발굴과 상호 기업 정보교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기업인의 상’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 기업인의 상은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상하려는 것으로, 수상분야는 종합대상, 부문별 대상, 모범근로자, 중소기업유공자에게 시상하려는 것. ■`도시계획 조례개정조례안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돼 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운영 및 검사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안 수질검사시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수질검사 기관 지정에 대비, 검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하수도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환경부 훈령 제509호 ‘표준하수도 사용조례기준중 개정안’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액 결정시기를 명확히 해 민원을 해소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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