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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거짓신고시 ‘과태료 500만원까지’

등록일 2021년03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거짓신고는 2016년 24건, 2017년 6건, 2019년 14건 지난해 6월까지 4건이 접수됐다. 또한 장난전화의 경우, 2017년 1475건, 2018년 753건, 2019년 407건, 지난해 6월까지 339건으로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는 119에 화재·구조·구급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1회 거짓신고시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거짓신고는 신고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신고로 알고 출동하지 않는 장난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별도 처벌받게 된다.

이영식 현장대응단장은 “거짓신고는 누군가에게 골든타임이 될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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