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 내 시설을 점검중인 공원보안관의 모습.
천안시는 지난해 시범운영한 ‘공원보안관’을 올해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3월말 모집공고를 통해 4월부터 본격도입할 예정이다.
공원보안관은 시민들의 공원이용률이 증대되고 반려동물 문화가 대중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공원 내 금지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시설물 점검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계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대상지는 쌍용공원, 청사공원, 신방쉼터, 천호지, 삼은공원 등 이용률이 많은 공원이다.
공원보안관은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처리 계도단속 ▲낚시·상행위·이륜차출입·불법주차 등 금지행위를 계도하고 단속한다. 또 ▲쓰레기 및 배설물 수거 등 환경정비 ▲운동시설·배수로 등 노후시설물 점검 ▲어린이놀이시설 등 편익시설 점검 ▲분수시설 출입금지 계도 ▲코로나19 관련 금지사항 계도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친다.
천안시는 2020년도 추진결과 공원보안관 활동으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계도요청 민원이 감소했으며,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신속히 조치하는 등 공원보안관 운영의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즐기기 위해 공원 내 금지행위 근절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바른 공원이용 문화에 대한 시민인식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