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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도중 임금은?

등록일 2021년03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에 스스로 사직하거나 회사가 폐업된 경우, 비록 부당해고가 인정되더라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는 있는지요?

A.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사용자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원직복직 명령)과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임금상당액 지급명령)입니다.

그동안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노동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도중 정년이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직, 폐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설령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졌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구제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노동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도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내지 금전보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임금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당해고구제명령제도의 취지 및 2007년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은 구제수단인 금전보상명령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도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이전까지의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직’과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면, ‘사직’과 ‘폐업’의 경우도 적어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도중에 ’사직’하거나 ‘폐업’된 경우라면 정년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해고일로부터 사직일 및 폐업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김민호 노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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