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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자!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 윤여준 경사

등록일 2021년03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이란 단어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사람을 속여 돈을 보내게 해 가로채는 대표적인 금융사기다.

보이스피싱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세가지가 있다.

첫째,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사칭이다. 비밀리에 수사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이다. 둘째,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해준다고 접근해 신용등급 상향 문제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라고 속인 뒤, 현금을 인출하도록 해 건네받는 수법이다. 셋째, 결제완료, 대출 등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속이는 방법이다.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하면 개인정보유출 또는 명의도용이 됐다며 속이고,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남녀노소 구분 없이 각계각층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의 실제사례영상을 보면, 전 연령층에서 주부,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회사원, 대학생, 공무원, 연예인, 법률전문가 등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사례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필자 또한 과거 형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개인휴대전화로 서울지검 아무개 검사라며 내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말한 후, “본인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된다”며 겁을 잔뜩 주는 연락을 받아 처음에는 무척 당황했다가 침착하게 대응했던 경험이 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확히 지칭하면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을 사칭한다. “당신 명의로 고발장이 접수됐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며 겁박할 경우, 법률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도 당황하는데 하물며 일반인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최근 날로 첨단화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부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기 위한 몇가지 간단한 대처방법이 있다.

의심되는 전화가 온다면 받지 말고, 모르는 사람의 돈 요구전화는 바로 끊으며, 휴대전화에 모르는 앱은 설치하지 말고, 의심되면 국번없이 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요청하는 것이다. 혹여나 범인에게 속아 입금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다.

경찰은 서민을 두번 울리는 민생치안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척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하에 총력대응 중이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전 소탕이 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엄중처벌, 홍보,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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