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가구 219만원) 이하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받는 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며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다.
다만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주거복지팀(☎041-521-5694~6), 부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