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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건설현장 일용직 수당은?

등록일 2021년03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산림조합은 ‘영림사업’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영림현장’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임도보강, 등산로정비, 재해예방, 사방작업 등을 했습니다.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3조 제1호). 즉, 농림사업 사업주에게 휴게휴일 부여,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영림사업’을 행하는 사업으로써 ‘그 밖에 농림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질의와 같이, 농업이나 임업을 ‘주된 사업(업종)’으로 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업종)’도 병행하는 기업의 경우, ‘다른 사업(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휴게․휴일 부여,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의무가 면제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에 따라 기업체 전체(다른 업종 포함)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된 사업(업종) 여부는 노동자 분포, 매출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왔습니다. 즉, 주된 사업이 농업이나 임업이라면 다른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휴게․휴일 부여,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의무가 면제되고, 반대로 주된 사업이 다른 사업이라면 농업이나 임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휴게․휴일 부여,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최근 ‘농업과 임업이 주된 사업일지라도 다른 사업과의 ① 장소적 분리 여부, ② 노동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분리 여부, ③ 각각의 사업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사업(농업, 임업)’과 ‘다른 사업’이 각각 구별된다면, 주된 사업인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만 휴게․휴일 부여,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의무가 면제될 뿐, ‘다른 사업’에 종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범위는 기업체(예 : 산림조합) 그 자체가 아니라, 기업체 내의 각 사업부문이 구별되는 경우에는 사업부문별(예 : 영림사업, 건설사업)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조합의 ‘영림현장’이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임도보강, 등산로정비, 재해예방, 사방작업 등 건설일용직으로 일했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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