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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유재산 임대료 80% 감경 연장

자영업자 소상공인 임차인 대상 1년치 임대료 인하… 최대 2000만원 환급

등록일 2021년02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 대상 임대료를 80% 감경한다고 밝혔다.

감경 대상은 올해 1월1일 현재 시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 초 선납한 임대료의 80%를 감경받게 되며, 개소당 최대 2000만원의 환급액을 받게 된다.

또 시는 대상자가 사업장 폐쇄명령 및 휴업 등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기간연장이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시 공유재산 임차인 172개소에 3억5200만원의 임대료를 감경조치했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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