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성거읍 폐기물소각시설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업자 A씨가 2019년도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최종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업자는 2019년 성거읍 오목리 일원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1일처리량 72톤 규모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천안시에 제출했다. 이후 천안시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2019년 7월5일 최종 부적합 통보를 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천안시가 평등의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2019년도 8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천안시는 1심에서 승소했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에도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윤석기 청소행정과장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취지에 맞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