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3월 말부터 도입되는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을 즉각 분리·수용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즉각분리제도는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이 일시보호하는 제도로, 제2의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고, 제2의 인천 형제 화재참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다.
현재 시는 아동양육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9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 청소년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의 기능보강사업과 정비사업을 통해 아동학대사건 발생시 아동을 즉시 분리하고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또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쉼터 등 아동보호시설 시설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시행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의 대응기반을 마련한 뒤,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경미 아동보육과장은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의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동보호시설을 정비하고 아동학대사건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