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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해요

등록일 2021년02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교섭대표노동조합(다수노조)이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을 진행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했습니다.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행위를 받은 노동조합은 3개월 이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9조의4).

만일, 노동위원회는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위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정대표의무는 비단 ‘단체협약의 합의내용’만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진행과정’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의무만이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 적극적 의무까지 포함됩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로는, 잠정합의안을 소수노조에 알리지 않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경우, 교섭대표노조만 조합사무실을 제공한 경우, 교섭대표노조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과도하게 배분한 경우, 조합원 교육 및 소개시간 배분 차별, 성과급 차별, 교섭대표노동조합 창립기념일만 유급휴일로 부여,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 조항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와 같은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한편,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이 단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 간 차별을 통해서 각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별행위를 받은 소수노동조합은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신청’과 동시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나 검찰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용자를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549-4081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 553-2988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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