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시정으로 권리침해 및 불편을 겪었다고 여길 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아산시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충남 최초로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1월 1일 활동을 시작한 초대 옴부즈만의 활동에 기대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시정으로 권리침해 및 불편을 겪었다고 여길 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집단 민원 중재·조정 및 감사청구,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위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강구 권고 등이다.
아산시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이상득 전 아산시청 공무원, 신동택 전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등 2인은 2년 동안 권한에 속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상득 옴부즈만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해결점을 모색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택 옴부즈만은 “아직 옴부즈만 제도를 모르는 시민이 많은 만큼 옴부즈만 제도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충민원 접수는 아산시청 본관 1.5층에 위치한 감사위원회 사무실에 접수할 수 있다.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지난 1월 한 달 동안 총 6건의 고충 민원이 접수됐다. 1건은 조정, 3건은 상담 완료했으며 2건은 현재 조사 중이다.
감사위원회 김태연씨는 “옴부즈만 제도가 이제 막 시작됐음에도 시민권익 옹호 활동 경력, 행정 경력 모두 풍부한 분들이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신 덕분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시민 고충 민원이 잘 조정되고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민·관 갈등의 조정, 중재자로서 시민 옴부즈만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의 빠른 정칙으로 시민 권익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