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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회계의 적정성과 투명성

등록일 2021년02월0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노동조합 회계를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노동조합의 회계는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조합규약> 및 ‘조합민주주의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총회에서 예․결산 심의의결, 회계감사 실시, 회계자료의 비치․보존, 조합원의 열람권, 행정관청 제출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을 두고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회계연도마다 그 내용과 결과를 노동조합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회계감사원의 선출인원과 선출방법 등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면 됩니다.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 등 ‘재정에 관한 서류’는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종이 서류가 아니더라도 전자파일 형식으로 비치․보존한 뒤, 조합원이 조합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은 행정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를 조합원에게 열람시키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노동조합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노동조합의 회계를 적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실한 회계 관리와 배임․횡령 등 금전적인 문제는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고 사용자에게 약점을 잡혀 이른바 ‘어용노동조합’의 굴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은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노동조합이 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급료 외에는 가급적 대표자나 임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예 : 기밀비, 판공비 등)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549-4081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 553-2988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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