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악취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축산시설, 공장 등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사업장 개선비용 지원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업체당 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로 악취방지시설 설치의 경우 최대 3500만원, 시설개선의 경우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사업장 중 악취민원 다발 사업장이다.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1년동안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량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20개 사업장이며, 지원대상 선정은 충청남도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지원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천안시청 환경정책과 기후대기팀으로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상원 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고질적인 악취발생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