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실시한다.
천안시와 LH는 3일 수선유지급여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자가가구중에 주택구조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하기로 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LH가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며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100여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원섭 건축디자인과장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