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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공모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대상, 총예산 10억원

등록일 2021년02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2021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개정된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작년 대비 단지별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단지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300세대 미만은 4000만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5000만원, 1000세대 이상은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용면적 60㎡ 미만 세대가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80%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등에 소요되는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등이 있다. 총 3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별 보조금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천안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8일부터 23일까지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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