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2021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의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개정된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작년 대비 단지별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단지이다.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300세대 미만은 4000만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5000만원, 1000세대 이상은 6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용면적 60㎡ 미만 세대가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80%까지 지원한다.
이밖에도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사업으로는 공동주택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등에 소요되는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사업 등이 있다. 총 3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별 보조금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천안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 8일부터 23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