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박찬형)는 시민 안전을 위해 차량용 및 주방용(k급) 소화기 보급 캠페인을 열고 화재예방 활동에 나섰다. 천안시 꽃밭(서북구 성정동), 두리사랑보호센터(서북구 성정동)를 대상으로 주방 및 운영차량에 소화기를 보급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된 차량(철도차량 포함) 화재는 4558건, 인명피해 173명으로 나타났고, 음식물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040건 인명피해 143명으로 분석됐다.
현행 법령에서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나 7인승 미만 차량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일반차량은 화재시 안전장치가 다소 부족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는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용기 상단에 ‘자동차 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주방화재는 보통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식용유는 보통 발화점이 300°C를 초과해 불이 붙었을때 물을 뿌리면, 기화해 불이 폭발적으로 커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주방용 소화기(K급)는 냉각·질식소화에 적합한 약제가 충전돼 사용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