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 후 천안시민 5346명이 천안시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연명치료 거부의사(존엄사)를 밝힌 것이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밝힌 문서이다.
2018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전국적 연명치료를 거부한 사람은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천안시 보건소에 따르면 2020년 12월까지 3년간 5346명(동남구 3009명, 서북구 2427명)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에 등록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876명(서북구보건소 2월 시작, 동남구보건소 7월 시작), 2019년 3477명, 2020년 1045명이었다. 2019년에는 제도 시행 첫해에 비해 74% 증가했으나,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상담을 6월까지 중단해 등록건수가 줄었다.
사전연명을 원하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의향서는 본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계획서는 언제든 변경·열람·철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