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여기에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더욱 강력한 조치를 원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확대·추진중에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자동차 주행환경을 고려한 진동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이종암 예방교육팀장은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때 쉽게 닿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