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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70회 임시회 개회

등록일 2003년05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제70회 천안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23일(금)부터 29일까지 7일간 열린다. 23일은 개회식과 함께 추경안 제안설명, 상임위 조례안 심사가 있었고 26일부터 3일간 추경안 심사 후 29일(목) 조례안 및 추경안 등 의결·폐회할 예정이다. 조례안으로는 시의원들이 대체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포함돼 있으며 이밖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건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건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건 ▲사무위임건 ▲시장사용료징수건 ▲도시계획건 ▲하수도사용건 등의 개정조례안과 ▲기업인의 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건의 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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