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방세 조기확보와 성실납세 유도 및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월1일까지 2021년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간 2차례(6월·12월)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해당된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10만4450대(동남구 3만6367대·서북구 6만8083대)로, 납부액은 285억9800만원(동남구 99억900만원·서북구 186억89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비 31%를 차지한다.
연납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전화(동남구 041-521-4155, 서북구 041-521-6153)로 하면 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는 16일부터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 준다.
방문신청자는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고, 전화 신청자 또는 지난해 선납을 신청한 납부자는 자동으로 신청돼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 등에서도 할 수 있다.
한편 선납신청은 1월 이외에 3월·6월·9월에도 가능하며 △3월 납부시 세액의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시 2.5%를 각각 할인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