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늘어났다. 노인 1인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69만원(기존 148만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기존 236만8000원) 이하이면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됐다.
기초연금 월 기준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월 2만47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기초연금을 소액이라도 지급받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천안시 기초연금 수급률은 만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약 64.6%로 4만6383명이 지급받았다.
맹영호 노인장애인과장은 “기초연금 대상이 확대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