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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의 관계 및 개최방법

등록일 2020년12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민호 노무사

Q.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위원장 직선제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나요? 또한, 조합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코로나19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전체 조합원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조합원 총회를 모바일 총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조합원 총회’입니다. 다만, 대의원회는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서 둘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원 총희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의원회의 기능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회는 ‘동격’이 아니라 ‘상하관계’에 있습니다.
각 기구의 위계상, 상위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은 하위기구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는 없지만, 하위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은 상위기구에서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직선제 안건’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되었더라도 적법하게 소집된 조합원 총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두6063판결 등).
조합원 총회는 반드시 한자리에 모이는 ‘대면 방식’만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각 사업장 등에서 투표를 하는 ‘총투표 방식’으로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조합규약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온라인 회의’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전자투표’도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등을 이용한 전자투표’의 경우,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수정안 제출 및 찬반토론 등의 충분한 심의절차를 거쳐 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 및 규약에 따라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인증절차 등 투표원칙 준수에 필요한 기술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549-4081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 553-2988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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